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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쌍벌제 법안 여야 눈치보기 타협안 불과!

“백마진 합법화, 낮은 처벌조항 쌍벌죄 효과 훼손시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건강연대,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내용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그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크게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은 징역2년 별금 3천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당초 합의하였던 1억5천만 원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건강연대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입법안 수정과 관련해 건강연대와 경실련 등은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 ▲강력한 처벌 조항 ▲신고 포상금제도 등 수정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눈 “단서조항에 들어간 일명 ‘백마진’ 으로 불리는 거래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라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소비자인 어느 국민도 결코 이러한 불법마진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건강연대가 백마진 합법화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수가로 보존되어 왔던 사안을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적인 약제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강연대는 “의ㆍ약사에게 수가를 인정해주고 약제의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 조항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로 “‘요양기관의 필수불가결한 필요에 의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수가와 연동해 논의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국회 복지위를 비난했다.

또한, 입법안에 강력한 처벌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하였던 벌금형은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통과된 법안은 그 1/5에 불과한 벌금 3천만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

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의견도 1억5천만 원이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격렬한 논의과정과 강력한 의지는 어느 순간에 종적을 감추었다”며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포상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면서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포상 제도를 도입해 유인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유의미한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포상제가 누락된 것은 국회가 과연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울러 신고포상제 도입시 포상금액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에 적절한 포상금액을 지급해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번에 통과한 쌍벌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무늬만 쌍벌죄 법안으로 부실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결과적으로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여야간 타협을 용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국회 복지위를 문제삼았다.

아울러, 건강연대와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기회를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로 리베이트를 근절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더 이상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쌍벌죄 법안이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