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로센주’ 등 5개 태반주사제가 또다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10일자로 광동제약 ‘휴로센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사’, 경남제약 ‘플라젠주’, 구주제약 ‘라이콘주’ 5개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내용을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경남제약도 216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드림파마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5월24일부터 11월23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대원제약과 구주제약도 같은 사유로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5개 제품은 지난 2월에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및 2개월간의 판매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이들 제품들은 앞으로 행정처분 기간인 11월까지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남제약 등 5개사는 현재 실험을 진행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