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덱스엔연질캡슐’이 해열진통소염제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시행해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는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덱스엔연질캡슐(덱시브로펜)은 의약품 포장에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이 아닌 ‘두통, 치통, 생리통’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 등을 광고했다.
덱시프로펜 제제의 허가 효능 사항은 현재 동일한데, 염증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증의 치료보조와 급성 및 만성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 근육류마티즘, 외상후 통증성 부종및 염증 등이다.
하지만 ‘덱시엔연질캡슐’이 해열진통소염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에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두통, 치통, 생리통’의 해열진통소염제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은 관련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덱시브로펜제제는 논문 근거상으로 소염진통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덱시브로펜제제중에서 소염진통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