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레덕손’이 광고업무정지 기간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주)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에 대한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기간(2009.12.11.~2010.04.10)중에 정지된 광고 업무를 수행해 9월 20일자로 신고수리 철회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4개 제약사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해 9월 27일부터 10일 11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국프라임제약 ‘씨엔정50밀리그람’도 외부용기에 표준바코드가 아닌 구바코드를 기재해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시정교체명령이 내려졌다.
㈜그린제약 ‘새트라정’의 경우,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 위수탁 관리책임 규정 위반,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로 9월 27일부터 3개월 15일동안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했다.
또한 ‘유코딘플러스정’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다.
‘그린포비돈요오드액’ 등 2품목에 대해서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47만이 부과됐다.
㈜유한메디카 ‘메카셀렌연질캅셀’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닥터팜제약 ‘파마칼덴탈크리너’(불화나트륨) 등은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용기에 기재 표시하고 자재(용기)검사 미실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으로 9월 8일부터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한화제약(주) ‘가스피로캡슐’, ‘리포멜즈서방캡슐’(에토피브레이트) 등은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제이텍바이오젠 *우리제약(주) *(주)아림양행 *한국코아제약 *삼아제약 *한국유씨비제약 *한국화이자제약 *파마킹 *대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한화제약 *휴온스 *한국비엠에스제약 *씨트리 *일화 등 16개사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