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약사 15곳이 무더기로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15개사 20개 제품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미제출해 6개월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라임제약(주) ‘플루단정’은 2010년도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로 약사법을 위반해 2010년 8월 7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코아제약(주) ‘그로신정’, 알파제약(주) ‘포스딘정’, 아남제약 ‘구루신정’, 대우제약㈜ ‘페락스정’ 4개 품목도 의약품재평가 자료(2차)를 제출하지 않아 8월 7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넬슨제약㈜ ‘아트락트정’도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 미제출(2차)로 2010년 8월 9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된다.
한올바이오파마㈜ ‘클로란정’과 ‘페노피드캡슐’, (주)넥스팜코리아 ‘푸라콘정150밀리그람’, 신일제약㈜ ‘신일모노독시엠캡슐’ 등 4개 품목도 생동성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8월 9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계제약 ‘마나슬루정’, ‘트리씰린엔캡슐’ 2개 품목과 슈넬생명과학 ‘슈넬바클로펜정10mg’, ‘슈넬에토돌락캡슐200mg’, ‘프로시놀정’ 3개 품목, 하원제약 ‘디스파정’, 한불제약 ‘스파몰정’ 등 7개 제품도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 미제출로 2010년 8월 10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비알엔사이언스 ‘크로딘정’은 2010년 8월 10일부터 2011년 2월까지, ‘트네신정250mg’은 7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6개월간 같은 위반내용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풍제약 ‘영풍니메술리드정’도 생동성시험 보고서 미제출(2차)로 2010년 8월 14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성광제약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 ‘성광포비딘’, ‘성광리도카인젤리’ 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20만원이 부과됐으며 ‘성광태고액10%’ 등 3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주)광명생약 ‘광명산약’은 잔류이산화황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7월 19일부터 3개월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에스피엔아이 ‘아이텍알지피케어액’은 용기에 제품명, 주요 성분의 명칭을 허위로 기재해 7월 26일부터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주)현진제약 ‘현진방풍’과 장생제약(주) ‘장생초과’는 회수명령 이행결과(회수종료신고)를 보고함에 있어 회수내역을 허위(축소) 보고해 7월 22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