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50%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기 회의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해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과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아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출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골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즉, 결국 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입자단체들이 분만 수가인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7월 외과 항목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에 이어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50% 올려줄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다른 진료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는 출산건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맞게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우선 파악 ▲정기적인 의료 현황 분석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 고시 및 거점의료기관 지정·육성 ▲분만실 운영 어려운 지역 지자체-건보공단 검토와 지역에 산부인과병의원 지정(유치) 및 수가와 관련한 요양기관 가산율을 조정, 분만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정책은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출산율이 낮은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관리를 개선해 산전관리에서 분만까지 포함하는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산부인과 관련 분만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건정심에서 통과 시켜려는 뜻을 당장 포기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