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의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논의된 산부인과 분만수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단체는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를 인상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가입자단체는 분만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농촌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의 산부인과는 이중의 양극화의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한다면 분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욱 증가돼 농촌지역의 산부인과와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수입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료인과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자원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가치점수는 모든 진료과에 대해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진료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면 진료행위 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이 결과는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의 이번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이 결국엔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겨울에는 환산지수를 인상하고, 여름에는 상대가치점수를 임의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면 수가협상을 통해 지출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입자단체들이 분만수가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외과분야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흉부외과 수술건을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수입만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당시 건정심에서는 외과분야 상대가치점수 인상의 부대결의로 다른 분야에 대해 추가로 특혜를 주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음에도 이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입자단체와 건정심 가입자위원들은 복지부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분만 건수가 적어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과 불평을 초래하는 지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분만실(또는 산부인과)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기준을 만들고, 동시에 필요한 지역의 산부인과를 지원할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중 수입 외의 사항을 파악,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활, 문화,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거주, 농촌개원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 방안 개발 ▲임산부 등록의 도입 검토 ▲ 위험군에 속한 임산부 관리 방안 개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들은 “인구수 등 지역의 특성 상 분만건수가 적어서 분만수입의 문제로 분만실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지역의 경우 지정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이의 수입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적정 이윤 포함) 중 분만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되, 요양기관별로 일정 기간(월, 년) 단위로 부족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요양기관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병원에 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