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신종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현재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사용금지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하던중 발견, 올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됐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같은 물질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섭취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