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한 발기부전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43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이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드는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한번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장은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만5000원)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같이 제조된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약효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르다.
또 해당의원에 이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