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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분만수가 일방적 인상 법적 대응!”

“분만수가 인상, 절차상 문제 많아” 강경대응 천명

1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에 가입자단체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회의를 갖고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을 의결했다. 분만수가 인상안은 그간 가입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안으로 향후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가입자단체는 1일 건정심 개최전 기자회견을 통해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가입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소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년 570억원을 쏟아붓는 수가인상을 채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가입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분만수가 인상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의 결정에 가입자단체는 이제 더 이상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단체는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가 이번 건정심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이렇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실장은 “현재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이번 분만수가 인상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 의결사항을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외과수가를 인상하며 부대결의 사항으로 더 이상 특정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를 어긴 것”으로 “향후 타과에서도 인상을 요구하면 또 올려 줄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만수가 인상안은 지난해 건정심 부대결의 이외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이번 분만수가 인상안은 상대가치기획단을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안건을 바로 상정한 것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서 “절대 복지부가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또 다른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김태현 국장은 수가계약을 통해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모자라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또 올려주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행태가 지속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적대응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분만수가 인상안의 통과로 향후 이를 둘러싼 복지부와 가입자단체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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