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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RG 개정, 7월부터 MRIㆍPET 별도산정 안돼

심평원, 의원 차등수가 실시-7개 질병군 청구방식 발표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는 MRIㆍPET의 경우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7개 질병군 고시 개정, 야간시간 차등수가 예외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세부청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는 질병군 세부분류에서 부가코드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별도 보상 항목도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고시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추가로 식대, 원형자동문합기, 외과전문의가산, 보훈 국비환자의 100분의 100, 비급여항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고시 적용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복강경재료대, MRI 및 PET의 경우는 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외관전문의 30%가산 수술항목도 일부 변경됐다.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이 23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과전문의는 항목과 관련한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금액산출은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산출한다”며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2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경우 주수술(30% 금액), 부수술(15% 금액) 등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별도 보상금액도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행위별진료비로 계산된 금액과 질병균 산정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이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을 보상하게 된다.



한편,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는 개문시각을 입력해야만 차등수가 예외가 인정된다. 개문시각 기재와 관련해 심평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개문시각은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조제)일자에 진료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만약 개문시각을 미기재할 경우엔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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