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수자제보다는 선지불제도, 혹은 총액예산제나 DRG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민간영역의 의료제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해 사용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 입원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병원 총액예산제도를 고찰해, 입원 의약품 총액예산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액예산제는 병원 간 서비스이 차이와 병원의 성과가 비용(예산)시스템에 반영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프랑스, 독일, 네털란드)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병원서비스에 대한 총액예산을 실시하다가 2000년대에 DRG체계를 도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 국가에서 운영하던 병원 총액예산이 전체 비용을 통제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지만 병원 간 서비스의 차이와 병원의 성과가 비용(예산)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DRG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DRG가 입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입원과 외래서비스를 통합한 DTC 방식을 만들었다.
대만과 네덜란드는 병원 외래 비중이 상당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병원서비스의 대부분은 입원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지불방식을 설계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모두 병원 입원서비스에 대한 DRG 비용 산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고가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허순임 책임연구원은 “외국의 제도가 국내 입원 의약품 비용에 대해 주는 시사점은, 병원별 의약품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임상적인 측면과 비용을 고려해 분류한 DRG 분류를 바탕으로 의약품 비용을 산출”해 “가중 평균함으로써 case-mix를 보정해 비용 목표를 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원분배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병원은 입원과 외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와 같이 입원과 외래를 통합해 분류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설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DRG로 전환하더라도 전체 비용을 통제할 기전이 약하기 때문에 프랑스와 대만의 예와 같이 가격-수량 연동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