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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수가인상 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 없다”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 50% 차감”…재정위 단체 가처분 신청


가입자단체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13일 사회ㆍ농민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입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위원 교체와 약제비 절감 등의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복지부가 보여준 친 공급자 편향적인 태도를 감안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퍼주기 협상’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라며 우려했다.

더군다나 이번 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도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것은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의 입장이다.

먼저, 가입자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동일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 2.6%, 생산자물가인상률 4.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수가가 인상 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수가인상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2010년 병협 1.4%, 의원 3.0%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약제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도록 부대조건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약품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약속대로 수가는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는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공동연구와 논의를 공급자측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먼저 말해 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재정위원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늘 푸른 희망연대에는 가처분 신청과 위원 위촉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가입자단체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를 위원에 위촉한 것은 결국, 가입자단체를 허수아비로 만들 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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