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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수가, 11일 제도개선소위서 결정되나?

가입자단체-사보ㆍ직장노조, 1.2% 압박 여전히 거세

의원급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회의가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된다 있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해지고 11일 회의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여전히 의원급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제도개선소위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입자단체와 건보공단 사보노조, 직장노조는 내년도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약속한 부분을 적용 1.2%로 해야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이처럼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1.2%로 주장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건보공단 항의방문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가입자단체측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되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목표도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올해 예상되는 1조3천억 원의 당기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2.5%의 수가가 인상된 것은 의약단체들의 양보와 협조가 전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보노조는 “여타 의약단체들과 달리 유독 의협만이 지난 해 약품비절감을 제안한 대가로 챙긴 3.0%의 수가를 당연 시 하면서 그 이상의 수가를 챙기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대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 역시 건정심 위원들을 압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가입자단체와 같은 1.2%를 제시했다.

직장노조는 “건정심은 지난 해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의 약속대로 페널티 1.5%를 반영하고 최종 1.2% 수가인상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이 무시된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노동조합에서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 수가인상률을 두고 원리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건정심으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일차의료 즉, 의원급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수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무턱대고 의원급 수가를 인상해준다는 것도 건정심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수가인상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11일 개최되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1일 회의에서 반드시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일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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