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와 함께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종합병원급이상에서 슬관절수술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해 진료행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증가율이 줄어들었고,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률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결과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재정절감추정액 501억원에 달한다”면서 올해에는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오ㆍ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 공통과제로 선정, 관리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척추수술의 경우는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도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가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줄어들었다.
또한,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항목.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 그 결과 추가촬영률이 2008년 21.5%에서 2010년 6.7%로 감소해 실시 전에 비해 14.8%p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