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최면진정제 Flunitrazepam을 전산심사에 추가하고 각성흥분제와 정신신경용제의 상병을 추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추가 내용과 함께, 담낭암 수술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의 전산심사 기준 추가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마약류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국내 허가사항과 일부 외국 의ㆍ약품집 내용 상이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분에 대해 임상의학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전산심사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심의하게 됐다”고 심의배경을 밝혔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3성분계열 30품목의 전산심사 기준에 대해 세분화 및 상병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면진정제(일반명: Flunitrazepam) 루나팜정(풀루니트라제팜), 라제팜정(플루니트라제팜)등에 대해서는 ‘불면증(상병코드: F51, G47) 상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각성제흥분제(일반명: Methylphenidate HCI)에 대해서는 ‘기타 불안장애(상병코드: F41)’를 추가로 인정한다.
정신신경용제(일반명: Alprazolam)의 경우는 ▲불안장애, 우울증 상병인 경우 1일 최대 4mg 인정 ▲F54 상병코드(달리 분류된 장애나 질환에 연관된 심리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가 청구된 경우 1일 최대 2.4mg 인정 ▲그 외 상병에 의한 불안증상,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1일 최대 2.4mg으로 2~4주 이내로 인정 등으로 전산점검 내역을 세분화 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담낭암 및 담도암 수술수가 산정방법 ▲S4, S5, S8 간구역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폐경기증후군에 호르몬대체요법 (HRT) 시 사전 및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유방촬영 ▲바이러스성 사마귀에 병변내 주입요법 시 수가산정방법 ▲Nasal CPAP 수가산정방법 ▲척추수술 및 골대체제 인정기준 상의 골밀도검사 결과 적용방법 등이다.
담낭암 및 담도암 수술수가 산정과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담관암 상병에 자734나 담도종양수술-악성[근치적담도절제]와 동시에 산정한 간내담도장문합술, 담도장문합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간절제술(3구역절제, 간엽절제 등)은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아래와 같이 각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폐경기증후군에 호르몬대체요법(HRT) 시 사전 및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유방촬영에 대해, “폐경기증후군으로 여성호르몬요법(HRT)을 실시하는 모든 환자의 사전 및 추적검사로 유방촬영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상병에 실시한 NCPAP 요법을, ‘시술방법, 난이도, 위험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수가 항목 중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소정점수의 100%로 준용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