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정심회의에서 MRI수가가 21만7494원으로 극적 타결된 데 대해 의료계는 공식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내년 의료계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 28일까지도 MRI수가가 정부의 일방적 저가 방침으로 강행되는 데 불만을 토로했지만, 수가시행 전 3일이란 시한과 국민을 위한 시책이라는 명분 앞에 복지부와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영상의학회 허감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이 MRI검사에 대한 특성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허 회장은 “이번 수가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검사의 남발, 의료의 질저하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언급됐다”고 전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3일 밖에 안남은 시점과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 이라고 말했다.
당초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던 병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던 데로 수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내년 병원경영에 막대한 적자요인을 안게 됐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행 3일을 앞두고 MRI 수가가 결정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들에게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