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28일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도 함께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행정법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