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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내장수가인하 쟁점같은 영상장비는 승소!

안과의사회, 절차적 부분 문제 쟁점삼아…집행정지 압박

백내장수가인하 소송에서 안과의사회 측이 ‘절차적 하자’라는 영상장비 소송의 승소이유를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끌어들이며 압박하고 있다.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절차적 부분 하자라는 쟁점을 같이하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이 얼마 전 행정법원에서 승소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모두를 밝혀야 하므로 심리기일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최근 병원계가 C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병원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이번 사건과 쟁점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장비수가 인하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역시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

변호인은 “복지부에서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 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단순한 보고에 그친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거듭 요청한 집행정지 검토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변론은 오는 30일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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