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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절차상 하자 문제삼은 백내장수가인하 판결에 고심

안과의사회, 영상장비소송 승소에 기대하면서도 보완 강구

안과의사회 측이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같이 ‘절차상 하자문제’를 들고나왔지만, 자칫 패소로 이어져 비난에 휩싸일까 근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백내장 수가인하 항소심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앞서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승소와 달리 안과 의사회 측이 패소하게 되면 분명히 절차적 하자 부분을 끌고 온데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앞서 재판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두고 절차상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계의 손을 들어주자, 안과의사회 측은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소송에도 절차상 하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안과의사회 측은 영상장비 재판부에 수가인하 취소 소송의 승소를 인용하면서 이번 백내장 수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시급히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안과의사회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병원계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까 고심하고 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절차상 하자의 문제를 안과의사회 측이 인용한 모양새기 때문에, 만일 이에 대한 2심 결과가 먼저 나와 승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안과의사회 측은 절차상 하자 문제를 이끌어내 활용하면서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정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행정절차로서 영상장비수가인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에게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병원계가 승소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은 섣불리 할수 없다는 것.

수가인하취소 소송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대한 미묘한 입장차와 신경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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