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수련제도 악용한 전공의 노동력 착취 근절된다

김일호 회장, 15일 관련 규정 개정으로 4년 수련제 보장돼

현행 수련제도를 악용한 전공의 노동력 착취가 없어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병원에서 법을 악용해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 추가 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일부 병원들이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이 규정을 악용해 9월이 아닌 3월에 전공의를 고용한 후 연구의 등으로 신고한 편법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호 회장은 “일부 병원 진료과에서는 규정을 악용해 3월에 전공의를 고용하고, 연구의 등으로 신고한 후 노동력을 착취한다”며 “이들 전공의들은 9월에 수련의로 신고돼 전문의 시험을 보기까지 4년 6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됐지만 현행 규정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전공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모두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전공의들도 두 번의 출산 휴가를 갖더라도 전공의 4년차를 마치면 바로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