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의 추가 소장접수는 없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 한 곳의 제약사도 소장접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성신약 등 4개 회사만 이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5월로 예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디포뉴스가 2010년 기준 매출 50위권에 속한 주요 제약사의 R&D비율을 분석한 결과, 15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절반가량은 상위제약사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등이 포함된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복지부가 대외적으로는 소송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몇몇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혁신형 기업인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제약업계의 ‘살생부’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올만큼 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에 쉽게 나서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들은 이변이 없는 한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돼 향후 정부지원을 독점하게 된다.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감내하는 대신 장기적인 정부 지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송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업계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판단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있으니까 업계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냐”며 “개별 회사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업계 전반을 위한 희생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