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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법, "영상수가인하 절차상 문제" 항소 기각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유지...복지부 상고 여부 관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항소한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7일 열린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4월 고시된 복지부의 영상장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내용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유지돼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후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의료 수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며 “앞으로 수가 산정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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