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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6월…의료현안 동시 분출로 혼돈 예보

만성질환제-의료분쟁조정 등 숱한 변수 쏟아져 대책시급

의협 노환규 집행부가 5월 출범하기 직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의료계 각종 현안이 6월에도 계속 분출될 것으로 보여 의약환경의 혼돈이 예상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비롯 해묵은 만성관리제의 추진,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확대,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화, 무상 의료에 대한 여론 비화 등 의료환경에 중대차한 영향을 줄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에 대한 대응책부터 마련해야할 판국이다.

이러한 중대한 현안들이 모두 하반기를 전후하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과거 의협 집행부들이 어느 정도 묵인 또는 긍정적 방향으로 수용하려는 듯한 회무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새 집행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숱한 의료현안 대응에 직면한 의협 새 집행부
더구나 노환규 신임 회장은 과거 의료계가 국민과 사회 및 국가로부터 고립된 듯한 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이 대화의 소통부족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고 매사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더욱 고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그 첫 시험무대가 지난 30일 정부가 강행한 ‘포괄수가제’였다. 비록 노 집행부가 막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면서 탈퇴카드까지 내세워 어느 정도 협상의 이니시어티브는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우선 당장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성질환제의 불을 꺼야하고 비록 기선제압은 당했지만 포괄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 등 세부 협상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이달에 직면한 현안이 산적하다. 매년 10월에 벌였다가 올해부터 6월로 앞당겨진 수가협상, 새로 개원된 19대 국회에서의 무상의료 법제화 과제,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 제거문제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딱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의료환경에 막중한 영향을 줄 것들이므로 의협도 바빠지겠지만, 의료계 전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할 막중한 과제라는 점에서 6월 역시 매우 뒤숭숭한 의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가닥 소망스러운 변화는 이번 포괄수가제 사태에서 나타난 것 처럼, 의료계의 각급 단체들과 의료인들의 대체적 자세가 새 의협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의협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변화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처럼 단결된 힘의 과시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란 자신감 마저 갖게할 신뢰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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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많은 의료분쟁조정제의 소용돌이
한때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을 조정할 법이 제정되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의사·환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조정시 의사가 참여해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기대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막바지 손질이 한창이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면서 의료인에게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악법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달 역시 그 소용돌이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은 지난 해 국회를 통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독소조항이 지적되었는데도 거의 고쳐지지 않은채 배가 떠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면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문의조회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고 극히 소수이지만 이미 조정신청을 한 환자도 나타나 또 하나의 화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미 의협 새 집행부가 출범전 인수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동 되었다. 이에 당황한 출범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우선 시급한 조치부터 내려야 했다.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착수됐다.

이렇게 보면 의료분쟁조정법이 ‘발등에 떨어진 불격’으로 가장 화급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의료계가 현재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는 주요 규정은 ▲무과실에 대한 의료인 분담 ▲의사와 환자간 조정의 비형평성 ▲의료분쟁중재원 이사의 불균형 구조 ▲비전문가의 전문 의료감정 ▲강제 출석과 현지 행정조사 ▲대불금 제도 ▲환자에게만 부여된 조정절차 중단권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무과실 보상기금의 분담과 의료분쟁조정원의 비효율적인 구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개선 없이는 제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고 의협을 비롯한 일부 학회와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들어갈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무상의료 포퓰리즘과 19대 국회 개원
4.11 총선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각 후보들이 무상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31일 개원된 제19대 국회는 의료계의 새로운 고민거리인 ‘무상의료’문제를 끈질기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보건의료인 중 최다 6명의 의원을 확보하게 된 의료계는 ‘무상의료’의 공포에서 일단 안도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통합당 무상의료정책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비례대표로 당선된데다가 그의 보건의료정책 견해가 과거 의약분업을 비롯해 요즘 주장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의료계와 상반된 주장이 의회차원으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료계는 이번 의사 당선자 6명 중 4명이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이고 자유선진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문정림 대변인이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의 대변인을 각각 지냈다는 점에서 이들이 여당 성향의 보건의료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대표적 충돌이 무상의료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의 입법화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불똥이 의료계에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벗어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상임위 배정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의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새로 구성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원만한 소통관계부터 형성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과 정부의 제약산업 구조개편
정부가 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최근 2년간 국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에 사상 유례없는 규제행정을 펼친 대표적 사례다.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이 규제로 숱한 제약기업과 의료인들이 곤욕을 치뤘던 것은 주지의 사실. 정부는 반대급부로 의약품 개발력이 있는 기업을 소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선정결과가 6월초 공개될 순간을 맞게 되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에는 총 88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4일자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8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제약기업 54개사, 외국계 제약기업 10개사, 벤처기업 24개사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기업이 인증 신청함에 따라 최종확정은 당초 예정된 5월말에서 약 1~2주 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문제와 외국인병원 설립허가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시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써 투쟁에 들어간다. 무상의료국민연대·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8일, 9일 공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5~6월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각종 투쟁과 본격적인 행동전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4월30일에는 급기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30일 입법 예고한 것.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외국면허자의 최소 비율은 10%로 정하되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12.4.30~6.8)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카바수술’논란…6월말 결론 낸다
전문적 사안이면서도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상된 '카바수술'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오는 6월말까지 시한을 두고 개관적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내릴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의 쟁점사항 해소와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한 ‘카바수술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한시적으로(6월말)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관)에서 제기된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가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자료의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12년 6월) 이후 고시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로만 구성했다고 밝히고, 회의 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상기 내용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의료법 시행령·규칙 예고, 27일까지 의견 접수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당직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직접 진료하도록 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가 기존 8월 말일에서 10월 말일로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도 기존 10월 말일에서 12월 말일로 변경했다. 시행결과의 제출시기는 기존 3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3년) ▲회의소집 절차 ▲회의 의결방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규정했다.

또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의료기관 : 미수금 대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자료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이다.

한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예보된 상태다.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조항 삭제 촉구
전공의들은 폭주하는 업무부담으로 ‘의료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관련 법률의 당직 전문의 관련조항에 또다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전공의들의 당직비는 턱없이 낮은 비현실적 수준인데다가 기준마저 달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당직의사 초과 근무수당 지급조항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했다.

대전협은 현재 예고된 응급의료법 입법개정안 “제 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의 내용을 법 32조 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대전협의 의견은 즉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6월로 연기
그 동안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가 오는 4월부터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의협측이 무리수라고 지적해 일단 두달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적용하고,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발췌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대상 약제 및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허가사항 초과청구 사례 유형를 안내한다.

전문의약품 중 가장 원외처방투자규모가 큰 제제인 만큼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대목이다

강원도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
강원도는 2012년 6월 1일부터 병·의원 접종하는 만 12세 아동에 대한 10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5,000원)을 지원함으로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을 실시한다.

그 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의 무료접종과 병·의원 접종시 백신비와 접종행위료중 일부를 지원하였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5,000원이 발생했으나 2012년 추경예산을 통해 자체예산을 확보, 전액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원도민인 만 12세 아동에 대한 강원도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10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다.

지원되는 백신은 BCG(피내용·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 모두 10종이다.

이번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실시에 따른 효과로 출산 및 양육가정의 사회적 부담해소, 접종률 제고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 예방접종시 의료기관 선택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주민 만족도 향상, 정확한 접종통계관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