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한 손해배상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에 강제·일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의료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리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37인은 최근 이와 관련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제47조제2항 및 제4항)의 헌법 위배를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의료소송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1차 심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이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담금 징수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유발함에도 부담금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기준을 모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 개원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도 모자라 대불금 재원까지 의료기관에 만들라는 것이 상식적인 방식이냐”며 분개해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피부과 전문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직접 나서기는 커녕 제도를 통해 의료계에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의료계가 제도에 참여토록 하려면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현재의 의료사고분쟁제도 자체를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대불금 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에 대한 분만기관의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불금 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불금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구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고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 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서 진행중이며, 향후 법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사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절차에 응하지 말고 의료분쟁조정법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신문고에 올라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조회 가능여부’ 문의에 따르면 행안부는 의료급여법 제23조제6항에 의하면 부당이득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부당이득금 징수를 목적으로 전국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한편 지난 4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이루어졌음에도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원이 의료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불해 주고 추후 이를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불금 재원 조성비용을 전체 의료기관에 분담토록 해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지난 6월 조정중재원은 각 의료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종별 위험도 상대가치 기준에 따라 산정)을 고지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공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