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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소비자원 합의, 100% 이행

최근 2년간 합의사항 불이행사례 없어 대불금 불필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처리에 따라 합의권고를 받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김경례 차장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소송외적 의료분쟁 해결‘에서 최근 2년간(2010년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의료피해구제로 신청돼 본인이 담당한 의료피해구제 236사례를 분석했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분쟁당사자들이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합의권고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경례 차장은 “분쟁당사자가 분쟁절차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라면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제47조)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법원의 조정, 판결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해야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다.

김경례 차장의 경험에 따르면, 굳이 의사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시행 4개월을 맞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당사자 간의 형평성, 비용부담의 적정성, 과잉 벌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가면서 의료분쟁조정을 그토록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김경례 차장은 학부에서 간호학 및 법학을 전공했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올 8월에 ‘소송외적 의료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