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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재원, 대불금 징수는 위법” 행소

의협 “건보급여 원천징수는 재산권 침해”…위헌심판도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 관련 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해 예고해왔던 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손해배상대불금(이하 대불금) 징수에 대응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분쟁조정법상 대불금 비용을 건강보험급여 등에서 원천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밝힌 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세 성격과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부담금의 상한 및 산출기준, 부과 요건 및 방법, 납부 시기 및 기한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한 뒤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유보 및 법률의 명확성,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불금 재원의 확실한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앞세워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이라는 특정 재산을 임의로 선정해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특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과실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불비용 부담금에 대한 징수는 6월1일 요양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해 35억여원의 비용을 확보한다는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초기 대불금 재원으로 의원급 3~10만원, 병원급 100여만원, 상급종합병원 600여 만원 가량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국·보건소·조산원 등은 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의협은 추후 관련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따른 대불금은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대불금을 구상하게 되며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대불금 전액을 의료중재원에 납부하도록 청구하는데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의료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불한 금액 및 연 5%의 가산금과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