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대불금 징수 관련해 추가 소송에 따른 소송당사자를 모집한다.
의협은 강제징수의 부당함을 알리는 상징적 차원에서 소송 당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각 시도의사회 회원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추가소송을 진행한 후 기 신청한 소송과의 병합심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 소송에 따른 소송당사자 모집에 들어갔는데 각 시도의사회 및 산부인과의사회·학회 등 각 산하단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협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해 소송당사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로 각 시도의사회 및 산부인과의사회·학회에서 20명 내외로 오는 1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손해배상대불금 강제징수에 대응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