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불금 강제징수 금지 가처분신청 준비

의협 출범준비위, 의료분쟁법 최우선 대처로 5월중 신청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19일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불금제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불재원 부담예정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제 징수 시기를 고려해 5월 이전 신청하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불금 제도 재원 마련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대불금 제도의 재원 마련은 진료과별 특성의 고려 없이 모든 진료과가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도 환자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와 협력의지를 꺾어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