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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진료체계, 행정처분 3개월 유예

복지부, 3개월(8.5~11.4) 계도 및 홍보기간 운영키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응급의료법 개정 세칙의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는 일체의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12. 8.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12.8.3)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12.8.5~11.4)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12. 8. 5.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