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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대체조제 너무 저조… 활성화 대책 세워라”

남윤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활성화해야

의약분업 이후 고가 의약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통보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085%, 금년상반기 0.088%로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것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4억7334만6천건 중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40만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으며,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도별 대체조제율은 2008년 0.048%에서 2009년 0.054%, 2010년 0.63%, 2011년 0.085%, 2012년 상반기 0.088%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1년 29.2%.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미흡한 원인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저가약 대체조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이 고착화됐으며, 2011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760억원 중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13조429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