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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적극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생동성 인정품목 재검증 추진

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에서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과한 의약품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의약품 정책을 주도할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성분명처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윤창겸 위원장과 이재호 간사 외 16인으로 구성되며,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협회 대응논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을 하게 된다.

또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되는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무분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의 확대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법도 개발에 나선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은 한방향이고 대체조제를 통해 성분명처방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활성화에 대해 복지부와 공감의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협도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대전제는 인도적으로 같은 약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검증됐을 때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성분명처방 추진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같은 효과 검증 없이 싼 약으로 대체해 국민 건강보다 이익만 기대하는 관점에서 대응할 계획이며, 조제 내역서 등에 대한 실효적 제제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 대책특위는 비대위와는 따로 구성되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이론적 근거 및 국민 설득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상임이사회 등 실무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생동성 인정품목 재검증과 관련해서는 “비용문제는 의협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복지부, 식약청 등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며 “처방이 의사한테 있고 의사가 같은 성분의 약을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면 성분명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책임을 약사가 진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약효, 부작용 등 약리작용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선택한다면 우리도 막을 수 없지만 현단계에서는 100% 생동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놓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시 건보공단에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과 같은 약동성시험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