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안 제45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급여 처벌 강화(안 제115조)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률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돼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제1항)의 경우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청 기한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종전에는 건강보험증의 대여·양도 등 부정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는 가입자 등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사람 또는 양도·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도 제고 및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의 합리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휴업·재개 신고 미이행 및 사후교육 명령 불응시 과태료 50만원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5.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의2)의 경우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해 시·군·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안 별표3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을 신설했는데 ▲휴업·재개 신고 미이행 및 사후교육 명령 불응 : 50만원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 30만원 등의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질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시행령은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