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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수가결정 의협 빠져 연말로 유보

건정심,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치과는 2.7% 인상 확정

의원급 수가 결정이 연말로 유보됐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수가에 대해 의협의 불참으로 인해 연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반면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지난 10월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의협의 불참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하여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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