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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체 병원 카드수수료 소폭 인하됐다구!”

병협, 실정 모르는 금융당국의 인하평가 주장에 발끈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회장 김윤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전체병원의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됐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병원계의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먼저 일부언론에서 국내 병원 6만 곳 중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여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1만8000여 개나 되는 반면, 수수료율이 인상된 병원은 4000여 곳에 불과해 전체 병원의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한 오해라는 것이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은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을 제외하고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319개), 병원(1,375개), 요양병원(988개), 치과병원(199개), 한방병원(184개))과 5만5296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의원의 수에 조산원과 보건소 등의 보건기관까지 포함시켜 국내 병원이 6만 곳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국내 병원 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3065곳,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5만8300여 곳으로 의료기관의 종류 구별이 되지 못해 생긴 오류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율 개편 시 수수료 증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관련하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30%에 불과하며 비급여 진료비까지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상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우려가 있다는 이미 제시한 근거를 재설명했다.

수수료율 기준 개편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액 추가부담금과 수가인상분을 반영한 진료비 순수익 증가액으로 결국 수가를 2.3% 인상하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부담액을 감당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산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추가부담액 803억은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재한 총 금액(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공단청구분은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는 2013년도 진료 순수익 증가예상액은 공단 청구분을 포함한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도 수가인상율 2.3%, 진료수익 순수익률 최대치 3%(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인용)를 적용하여 산출했으므로 진료 순수익 증가 예상액은 의료기관의 최대치 순수익 예상액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제기한 비급여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면적으로 수용해 산출(평균 비급여 수입 18.9%)했더라도 24억원이 오른 약150억원에 불과하다며 카드수수료율 개편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필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국가통제를 받는 의료업의 특성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업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국가와 건강보험수가계약을 체결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의료업 특성상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신용카드업자를 적격비용 차감 조정 필요여부의 판단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신용카드업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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