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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수가 가산지급 3월부터 시범운영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하 대상 50~200% 차등적용

정부가 분만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만수가 가산지급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월31일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으로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기관의 자연분만 건에 대한 분만 수가를 가산적용 하게 된다.

고시에 따라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1년간 분만건수 200건 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의 자연분만건에 대해 50%에서 200%까지 수가가산을 차등적용하는데 시범운영 기간(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동안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까지 해당된다.

분만건수는 요양기관 단위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합한 건수로 하며, 자연분만 건은 자연분만수가(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및 카-1 조산료) 코드를 진료일자 순으로 청구된 건을 적용한다.

가산지급금액은 ▲자연분만건수 50건 이하 : [(제3조제3호에 따른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의 합] × 200% ▲자연분만건수 51건부터 100건 이하 : 제1호 산출금액+[(제3조제3호에 따른 51건부터 100건 이하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가산금)의 합] × 100% ▲자연분만건수 101건부터 200건 이하 : 제2호 산출금액+[(제3조제3호에 따른 101건부터 200건 이하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가산금)의 합] × 50% 등이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 ▲1월 이상 휴업한 기관 ▲2014년 6월 이전에 폐업한 기관 ▲신규개설기관으로 시범운영 기간동안 개설기간이 6월 미만인 기관(단,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 한해 포함) ▲시범운영 기간 중 동일소재지에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분만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요양기관 등은 제외된다.

가산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 2014년 3분기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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