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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헌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2명에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의 특정결과를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근거로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의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경종을 울린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을 겨냥해 “양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