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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에 의료계 분노

노환규 회장, “관료와 법관이 의학기준 만드는 나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2명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헌재의 결정에 한의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전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현대의료기기를 이론체계부터 완전히 다르고 사용법조차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한의사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의사 편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육과정과 인턴, 레지던트에 이르는 10년의 교육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해도 함부로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다”며 “단기간에 간단한 사용법만을 배운 한의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이 한의사에 대해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인 망진, 문진, 절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안압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헌재의 주장은 한의사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반면 “안과의사회나 안과학회에는 질의초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환규 회장은 “관료와 법관들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라며 심지어 “의사다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 직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사들은 페이스북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판글을 올리는 등 격앙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최근 2만여 의사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정관계가 상당히 악화돼있는 상태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의사들의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