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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과의사는 한의사 의료기기 합헌 인정하라”

한의협, 안과의사회의 유감발표에 “직능이기주의” 비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 대한안과의사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직능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2명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헌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결과 판독에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헌재의 의견에 대해서도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배제하고 비과학적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양방 안과의사회의 유감발표에 대해 “의료인의 양식에서 벗어난 직능 이기주의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이 곧 합헌은 아니라는 안과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문에서 한의사의 안과용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보건위생상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한의사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엄연한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힌 안과의사회에 대해 “숭고한 결정에 대한 양방 안과의사회의 억지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양의사들의 말도 안되는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선언적 의미를 밝혔다.

한의협은 “양방 안과의사회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신들만의 전유물인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참다운 자세가 결코 아니”라며 “양의사들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솔한 자기반성과 함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뜻을 받들어 향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이를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