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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논리적 모순 가득

의협, 전문가 자문·상식적 결정으로 헌법 가치 지켜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와 논리적 모순이 가득하다고 비판하면서, 의료전문가단체에 사실관계 확인과 자문을 통한 상식적인 결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한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의료계를 대표하여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헌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편협하고 왜곡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하였다는 것.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지지 않은 결정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논리를 좀 더 확대하자면, 전문적 식견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헌재의 결정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불합리한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