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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찰 ‘재수사’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안과의사회, 무죄 인정·의료기기 사용허가 ‘아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확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이유중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이 포함되고,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다. 한의사의 무죄를 인정하고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가 얼마나 까다롭고 위험한지,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되어 실명한 경우에 삶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그렇다더라’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안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결과 판독에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헌재의 의견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전체 국내 녹내장 환자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고, 안압측정기로 측정된 안압만으로는 그 질환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안압도 그 심각성과 위해성은 시신경과 신경섬유층, 그리고 기타 정밀한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간과한 사례이다. 안과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 정상범위의 안압이 건강한 눈이라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판단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