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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낡은 제도 개선하려는 것일 뿐

전의총·의원협회의 잇따른 방만경영 지적에 유감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잇따른 방만경영 지적에 공단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잉여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단에 대해 “214억원을 들여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업무와 무관한 사업으로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하여 공단의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수원 등 호화청사를 건축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동 사업을 총지휘하는 이사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소임을 망각한 채 건보공단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된 전형적인 보신형 관료”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역시 “단일 공보험인 공단은 거대 권력화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하고,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가진 공단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공급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보험자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낡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일 뿐 공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2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건강보험 통합이후 14년간 운영되어 온 노후화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연계되는 내부시스템 개혁을 통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외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급여관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자체사옥과 연수원을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민원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새로운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축사옥은 정부 청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건축비용은 조달청 단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들의 부당‧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에 의한 거짓부당청구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현실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검진‧예방, 정부수탁사업 등 국민건강과 관련해 폭넓은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총 정원은 1만 6277명이지만 이 중 건강보험 인력은 7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전인 98년에는 건강보험 인력만 총 정원 1만5653명이었지만 연속적인 구조조정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54.3%를 감해 현재 7139명인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는 외부 진단결과 업무량 증가로 오히려 총 192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경우 2008년 처음 도입 당시에는 수급자 17만명에 직원수 2496명이었지만 수급자가 38만명으로 두배로 증가한 지금은 501명 증원된 2997명에 불과하다”며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수급자가 5만명 더 늘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과거 다보험자 체제 경험상,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다보험자 체제로 변경될 경우 현재 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단은 또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합리화, 급여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전의총도 환영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청구는 심평원에, 건강검진과 장기요양비용은 공단으로 청구하는 등 청구체계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부당․부정청구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정도를 벗어난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로는 재정누수가 상례화 되어 보장성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과 심평원에 분절된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해 제도화 한다면 부당․부정수급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진료비가 대다수의 정직한 의사들에게 돌아가고 국민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 공단이 반목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등 4자간 진지한 자세로 공동 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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