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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보고제도 첫발… 통제 아닌 현황 파악이 목적, 병원 호응에 감사”

12월 15일 자료 제출 마감되는 병원급 비급여 보고제도… 최종 80~90% 참여율 예상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 분류 실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공급자가 진료에 집중하는 환경 만들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시하는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지도 주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함께 추진 동력을 얻었고,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돼 진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2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에게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가장 먼저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관건은 산재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 표준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력하는 방식부터 사용되는 명칭/코드까지 다양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서남규 실장은 “병원급의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달 반 정도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결과, 약 60%의 기관이 참여해주셨다. 조사는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15일 수집 종료 시점에는 80~90%의 수집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비급여 보고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94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73,000개소에서 1,107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비급여 자료수집에 앞서 공단은 해당되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9월부터 유선 홍보를 진행했고,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배포했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분석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정보 제공방안을 연구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공될 비급여 진료정보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남규 실장은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공단이 심사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행위 분류는 치료적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나눴는데, 올해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고 내년부터 분류체계안을 더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규 실장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을 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임의로 분류할 것이느냐에 대해 걱정의 말씀이 많았고, 공단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 다만 기존에는 분류가 아예 없었고, 필요하기에 했다. 계속해서 실무적인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해 합의를 얻고, 의학적인 기준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쯤으로 예상된다.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자료가 들어오면 1차로 자동 검증과 분류, 2차로 담당자의 수기분류와 검토, 3차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단의 다년간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활용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 관련 업무의 일원화로 공단과만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 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공단 차원에서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지원 방법을 검토중이다.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 가능해져 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로써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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