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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 전수조사 필요 vs. 의학적 판단 따져야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재발 방지’ 간담회 개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관련 시스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방안과 생체 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 2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로 이루어진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및 이식 사건’에서 밝혀진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점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 논의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세명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부장은 현재 요양기관과 조직은행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환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 부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 22개 업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는데, 요양기관(병원)과의 연결점 및 귀책 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아 인체조직은행의 잘못으로 밝혀진 상태임을 밝혔다.

이어 환수와 관련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환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이 요양병원에 지급된 뒤, 요양병원에서 조직은행으로 인체조직 구매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건보공단에서 조직은행에 대해 직접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부족해 환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지원실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나,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로, 본격적인 개정안 입법 논의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체조직 수입·컨설팅 업계 종사자 A씨는 건보공단이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 수사에 의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A씨는 “13년 전에도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과 유사한 티비알리스건 수입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때에는 건보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1년 반만에 환수 조치를 끝냈다”면서 경찰 수사로 반쪽 아킬레스건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왜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부당이익 100여억 원을 환수한다면 28억원은 건보공단이 환수하고, 나머지 72억원은 환자들이 낸 돈인 만큼,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반쪽 아킬레스’에 대한 환수·조사·처벌 시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서울성모병원 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정양국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알킬레스건은 사람의 체형·신장·체중 등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아킬레스건 크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파열된 십자인대 재건 등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는지 등을 의학적 관점에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킬레스건 폭과 관련된 판단이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사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폭이 다르다고 해서 품질 등이 미달되는 이식제를 사용했다고 정의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는 심사평가원에 등재된 내용과 다른 아킬레스건을 사용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심평원에 등재된 규격대로 아킬레스건을 활용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더불어 십자인대 재건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슬관절학회에 아킬레스건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십자인대를 재건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러한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최경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 연구관도 정 교수가 밝힌 고려사항들이 있어 아킬레스건 크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적절한 크기의 아킬레스건이 환자에게 이식이 되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살피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표시 기재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사들이 선택 시 적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조직은행에 알리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뒤, 전체 아킬레스건으로 청구하는 등의 시스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방향 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정양국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아킬레스건 등 치료재료의 규격을 세분화해서 운영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규격으로 인체조직을 분리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심평원에서 치료재료 등재 시 세분화해서 등재를 받고, 그에 따라 가격 수준도 다르게 등록·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민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는 “환자 본인은 아킬레스건 전체를 이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반쪽만 이식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기망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추가로 추적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현영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을 통해 인체조직의 수입 승인 절차와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점검 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방안과 생체 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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