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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안’ 만장일치 가결

공단,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지난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 3758억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강화를 촉구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는 전국 대표단에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월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이러한 전국적 지지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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