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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누적 피해 줄이기 위한 고심 끝 계약 체결

건정심 구조개편, 상대가치연구 등 향후 전략 회원 보고

의협은 수가인상이 3.1%에 그쳤으나, 부대조건 없이 타결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반면 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회원들에게 서신문을 통해 알렸다.

앞으로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의사의 업무량을 정당하게 책정 받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도 수가계약 타결에 따른 대회원 보고’를 통해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수가가 논의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받기 때문에 고심 끝에 3.1%(환산지수 74.4원)인상에 계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의원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상을 체결하지 못해 타 유형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의협 수가협상단은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선순위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대조건 없이 타결됐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측은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일명, 진료량 목표관리제)’를 전체 유형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압박을 가하였으나, 차등수가제도의 희생양인 의원 유형은 이미 재정절감에 십수년간 일조를 하여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결국 수가협상 유형 중 첫 번째로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타 유형도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의협 수가협상단은 건정심 구조개편, 상대가치연구 등으로 적정한 수가계약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서신문에 담았다.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이해 단체들의 입장 및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금년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된 바,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구성의 다른 한축인 상대가치점수와 관련, 의협은 상대가치위원회(RUC)와 상대가치연구단을 중심으로 의사의 업무량을 정당하게 책정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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