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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1월 6일까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5일 성명에서 동 가이드라인이 HIV 감염인의 의료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HIV 감염인 문제는 단순히 인권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질병 자체의 특수성 · 사회 전반 인식까지 고려하여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 ·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 ·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료 차별의 예시로 들었다. 병의협은 "진료에서 문진은 기본 · 필수 과정이다. HIV 감염인 진료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질의 · 사실 확인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문진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는 동성애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신장암 치료제 ‘수텐(성분명 수니티닙말산염)’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지난 1일부터 신세포암 가운데 전이성, 재발성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 환자의 1차 이상 단독요법에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 적용됐다고 전했다. 신장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신세포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투명세포형과 비투명세포형으로 나뉘며 투명세포형이 약 70~85%를 차지한다. 그간 수텐은 신장암 중 전이성, 재발성인 투명세포암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돼 왔으며, 올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아래 비투명세포암인 전이성, 재발성 신장암 1차 이상에 단독 투여 시에도 급여 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수텐의 급여 투여대상 확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논문 검토되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되었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수텐은 비투명신세포암에 카테고리 2A(preferred category 2A)로, 2016 유럽임상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2B(Category 2B)로 권고되고 있다. 수텐의 임상연
국내에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2018년 3분기까지 총 약 1,200억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올 한 해 무난히 연처방실적 1,500억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연 원외처방액 100억 이상을 기록하는 '아토르바스타틴' 제품군의 3분기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화이자 ‘리피토’가 409억 800만 원의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실적인 412억 800만 원 대비 0.7% 감소한 수치로 1년 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눈여겨볼 점은 삼진제약의 '뉴스타틴-에이'를 제외한 모든 제네릭 군들이 전년대비 약 5~1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리피토'는 건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피토’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20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 10년이 지난 제품이다. 보통은 특허 만료와 동시에 약가 인하와 쏟아지는 제네릭의 공세에 처방실적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리피토'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증가와 그간 쌓아온 탄탄한 안전성 프로파일, 여기에 저렴한 약가까지 가세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제때 진단 조치를 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을 놓쳤고, 횡격막 탈장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아가 사망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일 의료진에게 금고형 ·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철저한 재조사 · 의학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호흡기 증상 없이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만 있고, 환자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X선상 이상 소견으로 보였던 부분은 폐렴 및 이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수 소견이다. 그런데 환아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호소한 증상은 복통뿐으로, 폐렴과 관련된 발열 · 기침 · 가래 ·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소는 "소아의 경우 흉부촬영에서 폐렴이 의심돼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양의사 수백 명 · 제약회사를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0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으며,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 ·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대표적 갑질 적폐, 양의계 리베이트,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보건의료계 병폐로 불리는 리베이트의 근절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년 10월 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명 제약사로부터 총 4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 10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의사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업윤리 ·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리 참석하게 했고, 밑반찬 ·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전국 1백여 개 병
제약회사가 수백 명의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2건의 공익신고 중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여 의사 수백 명과 제약회사들을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서는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서는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 ·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고,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했으며,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 경찰은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의 불법사
새로운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와 '베시보'가 새롭게 개정되는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며, 신기능 이상 혹은 골대사 질환 환자에서는 기존 '비리어드'보다 우선 권고된다. 개정된 만성 B형간염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24일 공표될 예정이다. 한글판은 대한간학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후 대한간학회 영문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30일 대한간학회는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에서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지난 2015년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된 이후 발표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베믈리디’, ‘베시보’ 등 새롭게 사용이 가능하게 된 B형간염 치료약제의 정보가 추가된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 B형간염의 치료 목적과 목표, 치료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약제 내성 및 부분 반응, 부작용 등으로 인한 치료 방침의 변경 관련한 최신 지침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 외 만성 B형간염의 역학, 예방, 자연 경과, 진단, 모니터링, 특정 상황에서의 대처 등의 세부 주제 관련한 추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8시경 국회 앞에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 사안과 관련, 후속조치로써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드러눕는 시위를 했다.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관련,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주요 질의응답 등)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지난 10월2일 의사 3명의 법정구속과 관련, 후속 대책으로 대한의사협회가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남시 의사3인 구속사태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감정의사가 과실감정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 형사과실 감정을 맡았던 Y병원 H교수에게 묻는다.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될지 상상을 못했는가? 그 분들이 수갑 차고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초래된 이번 구속 판결에 대해 14만 동료의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과실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의 인신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 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가 30일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어 · 과잉 · 회피 진료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응급의학회는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는 국민 생명 ·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 · 공휴일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면서,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 ·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 외상 및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 ·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 입원 ·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 · 진료를 연결하는 것이 응급의료의 정상 과정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로 증상이 완화돼 퇴
연구중심병원 비리 · 부당청구·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의 폐단이 결국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가 지적되면서 전공의 인원수를 늘려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비리 △부족한 의사 수 증원 △부당청구 · 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 내 병폐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방기 △전공의 폭력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원 문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병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부실한 복지부 특별감사를 뒤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과정에서의 △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R&D 사업의 성과 관리 부실 △연구비 회계 감사 문제 등을 지적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하 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남지원은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A · C가 인식하지 못했고, B는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 선고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순간에도 환자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법원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고의성 없는 의료인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 ·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떠나보냈던 환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원이 금고에 처하면서 법정구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각급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남지원은 판결에서 당시(2013년 5월) 8세인 신모군의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A와 C는 인식하지 못했고, B는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의사단체가 ▲보도자료 ▲성명서 ▲삭발시위 ▲1인시위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등으로 분노를 표하고, 규탄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일자별로 보면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 보도자료 배포.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삭발 시위. ▲10월25일 전라남도의사회,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한다!
애브비가 개발 중인 JAK1 선택적 억제제 '우파다시티닙'이 제2b상 임상연구 결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임상적 관해 및 반응을 유의하게 유도하는 결과가 도출되며, 궤양성 대장염에서 우파다시티닙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애브비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018년 유럽소화기내과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UEG) 주간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에서 '우파다시티닙'의유도 및 유지 요법을 평가한 제2b/3상 용량 범위 임상시험인 U-ACHIEVE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발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8주 치료 후 '우파다시티닙(1일 1회, 15/30/45 mg)'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임상적 관해와 모든 순차적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나났다. ▶ U-ACHIEVE의 8주 차 유효성 결과 우파다시티닙 위약 (n=46) 7.5 mg 1일 1회 (n=47) 15 mg 1일 1회 (n=49) 30 mg 1일 1회 (n=52) 45 mg 1일 1회 (N=56) 임상적 관해(수정 메이요 점수)a 9% 14%* 1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 삼성암연구동 2층 B강당에서 '2018년도 약학대학생 실무실습운영 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약학대학생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 · 프리셉터 · 코디네이터 대상으로 △교육의 필요성 △평가 공유 △병원별 운영 사례 △학생과 대면 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병원약사회는 약학대학생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 시행 6년 차를 맞이하여 실무실습운영 책임자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워크숍인 만큼, 그간의 교육과정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더 발전적 ·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 있어 실무실습교육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아산병원 양사미 약사 · 전북대학교병원 범진선 임상약제팀장의 각 소속병원 '실무실습 운영 사례' 공유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윤정현 교수가 '약학대학생 병원실무실습 평가'를 발표하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성심 임상교육UM이 '어려운 상황, 학생 대하기' 제목의 발표를 통해 프리셉터로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이달 19~24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에서 신약파이프라인 2종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했다. 섬유증치료제로 개발 중인 PRS 저해제 ‘DWN12088’의 피부·폐 조직에 대한 전임상 결과와 이중표적 자가면역 치료제 ‘DWP213388’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DWN12088’의 발표 내용은 피부경화증(Scleroderma) 및 특발성 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에 대한 세포 및 동물에서의 효능과 표적 단백질의 검증이다. ‘DWN12088’은 PRS 단백질이 콜라겐 및 섬유화 유발인자 생성에 기여하는 것에 착안해 PRS 단백질(Prolyl-tRNA Synthetase) 활성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켜 섬유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기전이다. 섬유증이란, 사람의 피부와 장기의 조직이 딱딱해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발생부위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으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혁신 신약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First in clas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언급했고, 국회는 원장의 사퇴를 비롯하여 관련자 처벌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 △간호사의 마약류 의약품 차량 보관 및 마약 투약으로 인한 남자간호사 사망 등 마약 관리 부실 문제 △직원들의 독감 예방 백신 불법 구매 · 투약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수술 참여 △전공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원지동 이전 지연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9월 21일 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 의혹과 관련해 의료원의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위법한 행위가 없으며, 영업사원이 단순히 흡입 막대기로 수술 부위를 가리키기만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이 공개한 수술장면 사진 · 동영상에서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영업사원이 서 있고, 영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자의 77%가 9개월 내 재시술의 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 시술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절반이 넘어, 보톨리눔 톡신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위험에 경보가 울렸다. 23일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365일 아름답고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위한 내성주의보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톡신의 사용 실태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담당한 서구일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 부회장(모델로 피부과 원장)은 보톨리눔 톡신 시장의 현재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보톨리눔 톡신 강국으로 전 세계 보톨리눔 톡신 제조사 7개사 중 3개사가 국내사”라고 설명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만큼 보톨리눔 톡신의 가격이 저렴한 국가가 없으며, 최근 보톨리눔 톡신의 쓰임새가 다양한 미용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남용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보톨리눔 톡신의 가격∙용량∙시술횟수로 승부를 보려는 병원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서구일 부회장은 최근 6개월 내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공의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리베이트를 강요받지 않도록 회원 교육은 물론 내부 자정을 이끌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0일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22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의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젊은 의사로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의 기본적인 이해 ·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카드뉴스 ·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SNS에 공유하는 등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 한구석에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법률자문 ·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내부 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