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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양산부산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양산부산대병원은 CJ 올리브네트웍스와 지난 30일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병동 뒤 5400㎡(공용면적 포함)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며, 이는 국내 병원 중에서 최초로 스마트 물류 자동화가 구현된 사례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인 ▲수술재료 및 의료 소모품을 저장하는 3D 큐브형 자동창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의약품 자동창고 ▲린넨 입출고 자동화 시스템과 최첨단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의 이동과 재고 관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반을 통해 재고관리 솔루션 공급망 최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CJ 올리브네트웍스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물류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병원의 물류 프로세스 혁신과 자동화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로 선정됐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올해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생명존중사업 ‘리본(re: born)·치U(乳)’프로젝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14년째 이어진 생명존중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생명존중사업은 경기 북부의 인구·질병 특성을 고려해 매년 일부 질환을 선정해 해당 의료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행할 생명존중사업 ‘리본·치유’프로젝트는 문신제거시술·비만대사수술과 유방암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함께’프로젝트는 무릎퇴행성 관절염과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문신 제거시술- 만 25세 이하 문신이 있는 자 ▲비만 대사수술-체질량지수(BMI)가 35kg/㎡ 등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방암 검사- 본원 주치의로부터 검사대상임을 확인 받은 자 ▲무릎 퇴행성관절염- 60세 이상의 무릎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자 ▲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시술이 필요한 자 등이다. 아울러 각 사업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100% 이하의 저소득층 지원이 가능하다.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지난 5월 19일 뉴레이크인바이츠에 제3자 유상증자배정하기로 공시하고, 오는 6월 2일 양재 The-K호텔에서 주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되는 뉴레이크인바이츠가 속한 인바이츠생태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크리스탈지노믹스의 편입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혁신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인바이츠생태계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바이츠생태계가 가진 역량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가진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주대상 설명회는 주주친화적 ESG 경영을 핵심 경영 방침으로 삼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하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다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오늘 6월 2일 설명회를 포함해 6월 중 추가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해당 기념일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배 사용이 국제적으로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토론회 및 학술행사 등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장·건강증진센터장)과 현재 우리나라 금연 관련 정책·제도가 어느 수준이고, 효과적인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개선이 필요한 의료체계, 정책, 지원, 제도 등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난 기념일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에서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담배’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폐해 등을 예방·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호소가 터져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실제 수술 행위와 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비현실적 급여 기준으로 인해 정형외과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現 질병 분류 체계에서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의 낮은 수가와 중등도 분류로 중증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의 70%가 정형외과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원 소모 대비 수술 행위 수익을 정형외과와 일반외과를 비교하면 환자 1명당 수술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형외과의 수술시간 당 행위 수익은 일반 외과의 0.4~0.8배 밖에 되지 않으며,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수가를 살펴보면 흑자 수가는 단 1개에 불과함은 물론, 평균 40%가 적자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형외과 관련 근골격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행 시 ‘동시 수술’로 분류돼, 수술 수가가 종합병원급 이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안전상비약 제도가 응급상황 시 국민에 필요한 품목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2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3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이 나와 ‘안전상비약제도 현황 분석 및 국민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주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약 제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며 “우선적으로 규정에 맞는 수만큼 품목을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 채널인 편의점 정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 과
우리나라가 WHO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운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지난 26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GTH-B))’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한국은 2022년 2월 WHO에 의해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력양성 허브에 관한 협력을 명문화해 그 기반을 공고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프라 ▲재원 ▲네트워크 ▲정보공유 분야에서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협력방안이 명시됐다. 특히 교육과정 인증(공동 브랜딩) 절차를 규정해 공동명의 수료증 발급의 근거를 마련했고, 인력 교류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비대면진료 반대하는 양대노총 건정심위원들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는 원천 무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30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들은 모두 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회의 참석을 봉쇄당한 채로 시범사업이 결정됐다면서 양대 노총 위원들의 참가가 저지당한 이유는 원격의료를 시종일관 반대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둘째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무리 건정심이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해야 하나 이번 건정심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이
수가협상을 최종 중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도입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의 효과는 내일 1차 밴드 제시값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이후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곳은 약사회 뿐이었고,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내일 밴드 값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모형 관련 SGR 모형 외 5가지 모형 산출값을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9명의 재정소위원회 위원 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일
카나리아바이오(대표 나한익)는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보맙 글로벌3상에서 환자모집을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레고보맙 글로벌3상은 앤젤레스 세코드(Angeles Secord) 미국 듀크대학 암 연구소 박사를 책임자로 16개국 161개 사이트에서 진행중이다. 이번 글로벌 임상3상은 보조항암요법과 선행항암요법 두 개의 코호트로 나눠 진행되는데, 선행항암요법 코호트의 환자 모집은 지난 3월에 마감했고 이번에 보조항암요법 환자 모집을 마감하는 것이다. 나한익 대표는 “2020년 10월 환자모집을 시작해 2년 8개월 만에 환자모집을 마감하게 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 임상 사이트 개시가 상당 부분 지연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약 20여개 임상 사이트를 추가했다. 16개 국가 160여개 사이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개국에 나뉘어져 근무하는 임상팀이 24시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환자 모집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보조항암요법 코호트는 총 372명의 환자를 1대 1로 무작위 배정하는데 무진행생존기간을 30개월 늘린 임상2상과 동일한 임상 프로토콜로 진행된다. 보조항암요법 코호트는
연세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25일 병원계 최초로 OTT에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센터는 다큐멘터리 전문 마인드앳플레이와 함께 제작한 의학 다큐멘터리 ‘휴먼 크로니클’을 티빙에 오픈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결과물을 OTT에 공개한 의료기관은 연세의료원이 최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식외과, 심장내과, 간담췌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담았다. 수술 장면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함께해 실체감을 더했다. 또 영양팀, 시설관리팀 등 지원부서를 화면에 넣어 병원 전체를 보여준다. 약 1년 동안 수백명의 인원을 촬영했다. 기존 의료 다큐멘터리와 구별하는 가장 큰 차별점은 ‘병원’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의학’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병원을 넘어 연세의료원을 구성하는 교육기관 등을 함께 담았다. 지금까지 촬영 금기 공간이었던 해부학교실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의학 박물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서양 의학 역사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휴먼 크로니클은 2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2편씩 총 6편이 공개된다. 연세의료원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마인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금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으로,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5월 30일자로 R&D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일부 기구조직을 개편하고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R&D본부 산하의 중앙연구소 및 임상의학부문을 사업본부급으로 격상하여 중앙연구소, 임상의학본부, R&BD 본부를 김열홍 R&D 총괄 사장 직속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전무, 임상의학부문장 임효영 전무, 약품사업본부장 유재천 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R&BD 본부장으로 영입된 신임 이영미 부사장은 서울대대학원 제약학과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에서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하버드의대 다나파버 암 연구소 Research Fellow를 거쳐 한미약품에서 연구센터 상무 및 수석연구위원, 해외 BD 총괄을 거쳐 작년말까지 글로벌 R&D 혁신 총괄(전무)을 역임했다. *전보△R&D 총괄 사장 김열홍 (R&D본부장) *승진△부사장 오세웅 (보, 중앙연구소장)△부사장 임효영 (보, 임상의학본부장)△부사장 유재천 (보, 약품사업본부장) *신임△이영미 부사장 (R&BD 본부장)
공급자 단체는 첫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에서 발견한 서로의 간극은 크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가협상 후 제기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급자 단체 5곳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원회는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간담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 간담회에서 의료계 거대 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의들이 오고 갔으며, 공급자 측은 한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이용진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부회장의 장녀인 주예 양이 오는 3일 화촉을 밝힌다. ▲일시: 6월 3일(토) 오후 5시 ▲장소: 상암 월드컵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현행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약사회가 30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방식 진료 및 전화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대면 방식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지속해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사회의 입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고한 시행날짜를 단 이틀 남겨놓고 시범사업의 최종계획이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5월 30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부패, 갑질, 성비위 등을 신고하려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단은 부패방지 및 인사, 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이경은 변호사와 김규현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공단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대리신고하고,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는 등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다.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은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해 내‧외부자제보 등 익명신고를 활성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단 내 청렴문화가 더욱 더 확산되고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신설되는 ‘안심변호사’ 메뉴를 통해 구
정부가 첨단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의료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병원 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원격중환자실, 스마트수술실, 환자․보호자 교육 등 매년 3개 지원분야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부천 세종병원, 고대 구로병원, 강동경희대병원 3개 병원 연합체(컨소시엄)에서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부결 선포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결된 간호법안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게돼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둘째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