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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전에 추진방안 발표?…우려스러워”

약사회,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대한 입장 발표

“현행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약사회가 30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방식 진료 및 전화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대면 방식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지속해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사회의 입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고한 시행날짜를 단 이틀 남겨놓고 시범사업의 최종계획이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히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를 위한 환경과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적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및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그 처벌은 미미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 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원칙적인 대면 방식 진료·조제 절차에서 조제 시 처방전의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 약사가 수행해야 할 행위로서 법적 근거가 명료한 것과 비교해 이번 시범사업 내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처방전의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예외적인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약사 및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과정 중 책임 한계가 현행 공고와 똑같이 여전히 모호한 것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상적인 약료 행위가 수행될 수 있을지 약사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과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됐어야 했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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