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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에 보험가입자 의견 담기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반대하는 양대노총 건정심위원 참석 봉쇄당한 채 건정심 회의 이뤄져

“비대면진료 반대하는 양대노총 건정심위원들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는 원천 무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30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들은 모두 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회의 참석을 봉쇄당한 채로 시범사업이 결정됐다면서 양대 노총 위원들의 참가가 저지당한 이유는 원격의료를 시종일관 반대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둘째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무리 건정심이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해야 하나 이번 건정심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이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부터 길어야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해관계자’는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전부에 불과하다면서 수천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 수렴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게 되는 단체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100% 수혜 단체이며, 원격의료가 의료법상 불법인데도 버젓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천만 직장가입자들은 내팽개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넷째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전국적인 데에다 대상 질환의 제한도 없으며, 기한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비대면진료를 ‘불법’ 원격의료협의체의 돈벌이를 위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무기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세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소아과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음에도 재진 소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을 꼬집었으며, ‘불법’ 원격의료협의체가 주장하는 ‘편의성’과 국민의 ‘안전’을 절충하다 보니 가장 우선해야 할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 시범사업 동안 환자에게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에 대해 질타했으며,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수가를 30%나 가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MRI 보장 축소를 결정된 것과 대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부족한 건보 재정은 통큰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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